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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SECRET INJUNCTION

영업비밀 금지 가처분

영업비밀 금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영업비밀의 사용과 공개를 임시로 막는 절차이며, 신청 후 심문을 거쳐 통상 수 주에서 수 개월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보유자는 영업비밀 3요건에 해당한다는 피보전권리와,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쪽이라면 영업비밀 특정의 부족과 비밀관리성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합니다.

영업비밀 금지 가처분 서지현 변호사 프로필 사진
  • 수 주~수 개월신청부터 결정까지(사안별)
  • 2대 소명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 담보법원이 사건별로 정함
  • 퇴직자가 가져간 설계 자료로 경쟁사가 신제품 출시를 코앞에 두고 있다면,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는 1년은 너무 깁니다.
  • 그 사이 시장은 이미 넘어가고, 판결을 받아도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남습니다.
  • 반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갑자기 받은 쪽은 영업과 인사가 한꺼번에 멈추는 위기를 맞습니다.
  • 영업비밀 금지 가처분은 이런 상황을 위한 제도이지만, 신청서에 담긴 내용의 정밀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아래에서는 신청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의 입장에서 요건과 절차, 실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영업비밀 금지 가처분은 어떤 요건에서 인용되나요?

  • 영업비밀 침해 금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근거한 금지·예방 청구권을 본안에서 확정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결 전에 임시로 중단시키는 절차가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제300조 제2항)입니다.
  • 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요건핵심 판단소명 방법
피보전권리대상 정보가 영업비밀 3요건을 갖췄고 상대방이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영업비밀 목록(별지), 비밀관리 자료, 접속·전송 로그, 상대방 제품과의 대조표
보전의 필요성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생기는지출시 일정, 거래처 이탈 자료, 매출 감소 예상 자료, 침해 확인 시점
담보가처분이 부당했을 때 상대방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지법원이 정한 금액을 현금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소명은 확정적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입증이지만,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이 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2025.03. ~ 2027.02.)공식 프로필에는 경업금지가처분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대리 수행 이력이 기재되어 있고, 법무법인 영의 가처분취소 인용 결정 승소사례가 서지현 변호사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신청과 방어 모두에서 소명자료 설계를 직접 맡습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영업비밀 특정금지를 구하는 정보를 파일 단위, 항목 단위로 나열한 별지 목록을 만듭니다. 목록이 넓고 모호하면 법원이 허가할 범위도 좁아집니다.
  2. 신청서 제출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나누어 쓰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침해를 안 시점과 신청 시점의 간격도 함께 설명합니다.
  3. 심문기일법원이 쌍방 의견을 듣습니다. 상대방의 비밀성 부정, 독자 개발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준비합니다.
  4. 결정과 담보 제공인용되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 이후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이의·본안제소명령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일정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막을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주요 내용

  • 특정한 영업비밀의 사용과 공개 금지
  • 영업비밀을 사용해 만든 제품의 생산, 판매, 광고 금지
  • 자료 보관 상태 동결과 제3자 제공 금지
  •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의 병행 신청
  • 자료의 폐기나 반환처럼 본안 결론을 앞당기는 효과가 큰 내용은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사건별로 어떤 범위까지 구할지를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오히려 기각 위험이 커집니다.

가처분 신청을 받은 쪽은 어떻게 방어하나요?

  • 신청을 받았다면 심문기일 전에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 법원은 신청 서면을 받은 뒤 비교적 빠른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아 준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방어에서 먼저 점검할 다섯 가지

  • 영업비밀 특정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지 확인하고 이를 지적합니다.
  • 대상 정보가 업계에 알려진 일반 정보이거나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지 다툽니다.
  • 신청인이 접근권한을 제한하거나 비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비밀관리성을 다툽니다.
  • 신청인이 침해를 알고도 오랫동안 방치해 보전의 필요성이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 결정이 나더라도 담보 금액을 충분히 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미 가처분이 인용된 뒤에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가처분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발령되는 경우가 있어, 발령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과 제301조는 아래 사유가 있으면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 사유내용실무 포인트
사정변경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고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본안을 중간에 취하하거나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된 경우는 사정변경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담보 제공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영업 타격이 큰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취소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본안 미제기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과 취소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대응이 늦어질수록 영업 손실이 커지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PRACTICAL TIPS

영업비밀 금지 가처분에서 반드시 기억할 실무 팁 3가지

TIP 1

침해를 안 즉시 신청하십시오

  • 침해를 알고도 몇 달간 움직이지 않으면 법원은 급박한 위험이 없다고 보기 쉽습니다.
  • 증거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소명 가능한 수준에서 먼저 신청하고 보완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TIP 2

영업비밀 목록을 신청서의 중심에 두십시오

  • 신청서가 길어도 목록이 모호하면 인용 범위가 좁아집니다.
  • 파일명, 항목, 작성 시기, 접근권한자까지 표로 정리하면 주문(금지할 내용)을 정확히 쓸 수 있습니다.
TIP 3

간접강제와 담보 준비를 미리 하십시오

  • 인용되더라도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고, 위반을 막을 수단도 없습니다.
  • 보증보험 이용 가능 여부와 간접강제 금액 산정 근거를 신청 전에 정리해 두십시오.

FAQ

영업비밀 금지 가처분 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 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청 후 수 주에서 수 개월 안에 결정이 납니다.

  • 소명자료가 충실하고 긴급성이 뚜렷하면 심문기일이 빨리 잡히고, 상대방이 영업비밀 해당성을 강하게 다투면 심문이 길어집니다.
  • 본안 소송이 통상 1년 안팎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빠릅니다.

영업비밀 금지 가처분의 담보는 얼마를 공탁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고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 가처분이 부당했을 때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지 대상이 넓고 영업 타격이 클수록 높아집니다.
  • 현금 공탁 외에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의 영업이 완전히 막히나요?

아니요, 결정문에 적힌 특정한 영업비밀의 사용과 공개, 그에 따른 제품의 생산·판매만 금지됩니다.

  • 영업비밀 목록이 구체적일수록 금지 범위가 정확해지고, 반대로 상대방은 금지 범위를 벗어난 영업 활동까지 막히지 않도록 범위 한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가처분 신청을 받았는데 본안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가처분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하거나 신청이 기각되면 본안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인용된 경우에는 법원이 본안 제소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정된 기간 안에 본안이 제기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영업비밀 보호를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기각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는 확정이 아니므로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다만 기각 이유가 영업비밀 특정 부족이라면 목록을 보완하고, 비밀관리성이 문제였다면 자료를 보강한 뒤 본안과 재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금지 가처분은 신청서의 정밀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영업비밀 금지 가처분은 시간과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소명의 싸움입니다.
  • 신청하는 쪽도, 방어하는 쪽도 첫 서면에서 방향이 거의 정해지므로 처음부터 사건을 아는 변호사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지현 변호사 직통 상담은 010-7934-7247, 이메일 문의는 jhseo@younglaw.co.kr입니다.
  • 출시 일정이나 심문기일처럼 급한 일정이 있다면 문자나 이메일에 먼저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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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작성 서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영) · 최종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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