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을 빼앗겨 거래처를 잃었는데, 막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니 잃은 매출이 정확히 얼마인지, 상대방이 얼마를 벌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 소송을 이겨도 인정되는 금액이 너무 적어 실익이 없을까 하는 걱정에 처음부터 청구를 접는 대표님도 계십니다.
- 그러나 영업비밀 손해배상에는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장치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영업비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최대 5배 배상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입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영업비밀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와 제14조의2에 근거합니다.
- 보유자는 아래 방식 중 입증하기 유리한 것을 선택하거나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산정 방식 | 핵심 개념 | 필요한 자료 |
|---|---|---|
| 침해 제품의 판매량 기준 |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보유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해 손해로 추정 | 침해자 판매 수량, 보유자 제품의 단위당 이익, 보유자의 생산·판매 능력 |
| 침해자 이익 기준 |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보유자의 손해로 추정 | 침해자 매출과 원가, 거래 내역, 자료제출명령 결과 |
| 사용료 상당액 기준 | 영업비밀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로 청구 | 유사 기술의 라이선스 계약, 업계 사용료율, 감정 의견 |
|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 입증이 극히 곤란할 때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산정 | 손해 발생 정황, 침해 기간·규모를 보여 주는 간접 자료 |
어느 방식이든 상대방의 매출과 이익 자료가 필요하므로, 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과 회계 감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고의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 제6항)은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상한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올렸습니다.
- 5배는 상한일 뿐 자동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법원이 배상액 증액을 판단할 때 살피는 대표적 고려 요소
- 침해자의 고의의 정도(영업비밀임을 알면서 반출했는지, 경고 후에도 계속했는지)
- 침해로 보유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
- 침해로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침해 행위의 기간과 횟수, 은폐 시도 여부
- 침해자의 재산 상태와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위 요소를 입증하려면 침해자가 자료를 지우려 했는지, 경고장 수령 후에도 영업을 계속했는지 같은 정황 증거를 소송 초기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손해액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손해배상 청구 전 정리할 자료
- 침해 시점 전후의 거래처별 매출 추이와 계약 종료 자료
- 영업비밀 개발에 들어간 인건비, 외주비, 연구개발 비용 내역
- 침해자 제품의 출시 시점, 판매 채널, 판매 단가와 수량에 관한 공개 자료
- 유사 기술의 라이선스 계약 사례나 업계 사용료율 자료
- 침해 정황을 보여 주는 경고장, 메시지, 거래처 진술서
개발비는 그 자체가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고, 사용료 산정의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손해배상 외에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청구 기한은 무엇인가요?
| 청구 내용 | 근거와 내용 | 기한 |
|---|---|---|
| 금지·예방 청구 | 침해행위의 중지, 침해 물건의 폐기, 설비 제거 등 |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시작일부터 10년 |
| 손해배상 청구 | 침해로 입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 | 민법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 신용회복 청구 | 영업상 신용을 떨어뜨린 경우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 |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 |
PRACTICAL TIPS
영업비밀 손해배상에서 반드시 기억할 실무 팁 3가지
산정 방식을 하나로 고정하지 마십시오
- 판매량 기준, 침해자 이익 기준, 사용료 기준을 병렬로 주장하면 한 방식의 입증이 막혀도 다른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도중에도 증거 상황에 맞춰 청구 방식을 조정할 수 있게 설계합니다.
상대방 자료는 자료제출명령과 감정으로 확보하십시오
- 침해자의 매출과 이익은 상대방만 알고 있으므로 소송 안에서 법원의 힘을 빌려 확보해야 합니다.
- 회계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위해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을 파악해 소송 전후에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FAQ
영업비밀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 손해배상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의로 침해한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 2024년 8월 21일 시행 전에는 3배였습니다.
- 5배는 상한일 뿐이고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실제 배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침해 기간과 규모를 보여 주는 간접 자료는 반드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가져간 퇴직자 개인과 이직한 회사에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퇴직자의 직접 침해 책임과 별개로, 이직한 회사가 영업비밀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취득해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인지 시점을 보여 주는 증거가 관건입니다.
영업비밀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합의가 가능하며 실무에서도 소송 중 합의가 적지 않습니다.
- 합의서에는 침해 중단, 자료 폐기 및 반환, 손해배상액, 위반 시 위약벌, 비밀유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금액만 정하고 중단 약속을 빠뜨리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 금지 청구는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입니다.
- 기한이 지나면 청구가 막히므로 유출을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손해배상은 산정 방식의 설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 영업비밀 손해배상은 금액을 정확히 아는 쪽이 아니라 여러 산정 방식과 법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 고의 침해의 정황이 있다면 증액 가능성까지 소송 초기부터 염두에 두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 서지현 변호사 직통 상담은 010-7934-7247, 이메일 문의는 jhseo@younglaw.co.kr입니다.
- 매출 자료와 침해 정황만 알려 주셔도 청구 가능성과 방향을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 작성 서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영) · 최종 수정일

